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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확인 바로가기

하늘구름이 2021. 9.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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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조회부터 해봐야 하는데요.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총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면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기준 100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외에도 '국민비서 서비스' 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서는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서비스 이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 상단에 위치한 Na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알림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대상자는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 받으려는 대상자는 9월 6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9월 13일 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받은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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