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급 노동자 또는 정직원, 계약직 사원에 상관없이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인 이 주휴일을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2일을 쉰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날에도 소정을 수당을 받습니다. 즉, 5일 일하고 6일 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알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시간, 근로일, 계속 근로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 출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1주간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속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본인의 연차 사용이나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은 관계없지만 본인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 근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즉, 다음 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후 그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연속하여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자가 일이 없어 하루를 쉬게 되어 주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동안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나누고 거기서 8시간을 곱한 다음 본인이 받게 되는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 8시간 × 약정 시급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8,720 × 8시간 = 69,7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렵다면 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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